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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출원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구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원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을 기초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심리 과정을 거쳐 심판 결과를 통지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재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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