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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청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거절결정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제시해야 하며, 출원 발명의 명세서와 청구항이 특허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출원발명이 기존의 기술에 비해 본질적 차별성을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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