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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거절결정에서 '진보성 부정'이란 무엇이며, 출원인은 이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진보성 부정이란, 출원된 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창의적이거나 기술적 발전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심판을 청구하여 발명의 차별성과 현저한 효과를 주장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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