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디자인이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출원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여 같은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해 등록할 수 없는 경우로, 이는 디자인이 가진 심미적 가치가 유사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사성 판단은 출원디자인과 기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세부적인 차이는 전체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