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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상표의 무효 사유는 무엇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상표의 무효 사유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등록상표 또는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저명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유사하고, 사용상품 간에 경제적 견련성이 있을 경우 무효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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