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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원이 계약 보증 및 선급금 보증을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필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이 계약 보증 및 선급금 보증을 위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할 때는 보증한도, 융자한도(운영신용, 운영담보, 어음할인 등), 약정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거래약정에 보증한도는 27,590,165,000원, 융자한도는 운영신용 767,486,000원, 운영담보 1,116,150,000원, 어음할인 1,063,000,000원, 약정기간은 2013년 6월 13일부터 2016년 6월 12일까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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