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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지분만큼 보험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용부분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는 그 피해를 전체 보험목적물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만, 발화지점의 소유자인 피보험자의 부분에 관해선 피보험자의 소유지분만큼 보험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 손해 금액이 7,590,313원일 경우, 발화지점 소유자의 지분 비율이 1/15이라면, 506,020원(=7,590,313원×1/15) 만큼은 보험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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