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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의 정당한 사용이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사용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실제로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은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상표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상표의 사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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