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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국가가 부여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가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약 8년 5개월이 지나서야 소를 제기한 경우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을 넘겼다고 볼 수 있어,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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