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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내릴 때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으로 진보성을 부정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간의 유사성을 부각시키고, 자신이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기술적 특징, 즉 기존의 구성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기능이나 구조적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구성요소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비교대상발명이 제공하지 못하는 고유한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상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진보성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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