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어떠한 절차가 적용되나요?
Answer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 과실상계를 한 뒤, 그 결과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체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된 상태에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며, 그 후에 공제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2016다205243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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