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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기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며, 이는 방조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때 모두 성립합니다. 방조는 작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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