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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분양 시 에스컬레이터 위치 등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건물 분양 시 에스컬레이터 위치 등과 같은 구조물 변경으로 인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분양 계약 당시 제공된 도면이나 팸플릿 등의 내용을 매도인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상 에스컬레이터 위치와 실제 설치된 위치가 달라 상가의 시야가 제한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변경된 구조물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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