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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의 책임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을 조합 재산으로 질 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집니다. 조합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조합 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의 외부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내부 관계는 민법 제719조, 제721조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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