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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에는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 판단하려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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