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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공지된 발명과의 비교를 통해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비교대상발명과의 기술적 구성, 적용범위, 그리고 발명이 제공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구성 요소가 기존의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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