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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급여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 소유나 근무지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며,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지 않고, 임금을 비롯한 근로형태에 있어서 보통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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