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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과정에서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보정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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