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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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