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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는 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게 하지 않는 경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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