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 간의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 간의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허법 제135조 제1항 및 제14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보정이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정도는 요지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