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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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