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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여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를 포함합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닌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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