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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은 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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