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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때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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