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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당사자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률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궁박한 상황에 있었음을 이유로 이러한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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