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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피해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상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며, 업무와 상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업무 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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