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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 사유 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48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을 제출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의견서에서 거절 사유를 반박하거나, 필요한 경우 명세서와 청구항을 보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자료는 법률적 근거와 명확한 설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출원이 자동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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