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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서비스표가 지정 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청구인은 지정 서비스업 중 1개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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