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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기술적 사상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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