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이 기술적 사상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원발명이 기술적 사상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