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대방의 상계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과 채무는 언제 소멸하나요?

Answer

상계항변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과 채무는 상계적상의 시점에서 소급해 대등액에서 소멸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