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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질 때 조합 채무의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Answer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합 대리인은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모든 조합원에게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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