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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허용된다는 특허법 제142조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합니다. 이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정화가 불충분할 경우 심판이 유효하지 않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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