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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이는 주로 구성, 기능 및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발명이 같은 기능을 하지만 기술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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