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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신규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대상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등록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은 도면의 형태, 구성 요소 및 전체적인 미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적으로 통상적으로 변형 가능한 요소는 미감적 가치 판단에 있어 그 자체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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