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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 시, 출원인이 선사용표장의 권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출원 시 출원인이 선사용표장의 권리자여야 하는 이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선사용표장 권리자의 동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상표 등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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