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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과거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그 사용의 부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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