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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공사 완료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아닌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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