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공사 완료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하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이 아닌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