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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고,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및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알려진 정도와,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 선사용상표와의 유사성, 그리고 당사자 간의 거래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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