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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은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민법 제686조 및 거래상의 신의칙에 따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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