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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과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고려하며, 심사숙고해야 하거나 사전을 통해야 비로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들은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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