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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와 균등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와 균등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명의 특허청구항의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게 해결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상응하는 기술적 기능이나 효과를 가지면서도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 균등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39조의2에 착안하여 이러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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