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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등록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서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대상 기술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면 되지만, 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상세함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성이 결여된다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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