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의 의미와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가계약금은 본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된다는 전제 하에 임시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가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규정된 해약금의 성질을 자동으로 가지지 않으며, 당사자들 간에 특별히 해약금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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