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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선행 기술이 공지되어 있으며, 그 기술을 바탕으로 조합이나 변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행 기술에서 제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변형한 경우나 유사한 기술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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