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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이란 무엇이며, 진보성 판단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Answer
특허 심사에서 비교대상발명은 출원된 발명과 비교되는 기존 발명으로, 이를 통해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거나 변형한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가 거절됩니다. 이는 발명의 독창성과 발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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