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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 계약 갱신 시 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통지가 유효한가요?

Answer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입주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리주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거주요건 상실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보유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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