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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로 인한 거절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불비로 인한 거절사유가 되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시예에서 제공된 정보가 불완전하여 기술자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없는 경우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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