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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와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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