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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안정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국한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상황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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